사회
피팅모델 구직 10대 성추행한 사진작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08-30 08:54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스튜디오 사장 조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16)양의 사진을 찍으면서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성인 모델을 같은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스튜디오에 가니 예상치 못한 의상을 입고 예상치 못한 자세로 촬영해야 했고, 조씨가 자세 교정을 핑계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사진작가인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업계 평판이 나빠질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에도 매우 신경 쓰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폭력 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피해 이후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편견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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