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오는 30일부터 고위험·중위험시설 집합금지 발동
입력 2020-08-29 17:15  | 수정 2020-09-05 18:04

전남도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에 따라 도내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0일부터 발동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은 지역경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유보하고, 정부에서 정한 감염 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시행되며, 12종의 고위험시설과 6종의 중위험시설은 인원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되고 키즈카페·견본주택·300명 미만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적용시설은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GX 스피닝·GX 줌바), 직접판매 홍보관 등입니다.


또 게임장·오락실·목욕탕·사우나·공연장·실내워터파크·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수영장·무도장·체육도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종교시설과 영화관은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제외했으며, 기존 조치인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역에는 최근 순천·광양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목포·완도·신안 등 서남부권과 광주 인접 시군에서도 광범위한 확산 추세를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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