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역병 기피하려 체중 감량 혐의 20대, 1심 깨고 2심서 무죄
입력 2020-08-29 11:05  | 수정 2020-09-05 12:04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24일 키 177.4㎝,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이듬해 4월 5일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식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줄였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질병이나 사고 등 급격히 체중의 감소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부진,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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