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기재위, 중고차 교체 세 감면법 처리
입력 2009-04-27 16:26  | 수정 2009-04-27 16: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중고차를 바꾸는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 차를 사기 전후 2개월 안에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50만 원, 취등록세인 지방세 100만 원 등 2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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