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전시, 견본주택 과장광고 불허
입력 2009-04-27 14:36  | 수정 2009-04-27 14:36
대전시는 아파트 견본주택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예방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견본주택 내부의 크기나 마감재 등이 실제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지 여부 등을 따져 분양 승인을 해 줄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1만 782가구, 내년 2만 28가구 등 2012년까지 총 6만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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