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 주민들 "사기 분양, 돈 돌려달라" 시행사 구청 "문제없다"
입력 2009-04-27 11:06  | 수정 2009-04-27 17:13
【 앵커멘트 】
모델 하우스와 분양 광고, 분양상담사의 말을 믿고 아파트를 산 고객들이 계약과 다른 사기 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건축 과정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해당 구청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입주한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이 입주를 미룬 채 H 시행사와 D 시공사, 구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지하 아케이드 건설 비전을 인용한 시행사와 시공사가 비를 맞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과장 광고를 통해 사기 분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아파트 계약자
- "지하철에서 집까지 (350m) 비를 안 맞고 들어오는 지하 아케이드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아예 설치도 안 됐고 계획도 없었다는 구청 직원의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억울합니다."

구청직원은 비전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서울 광진구청 직원
- "광진구청에 확인 절차나 문의가 있어야 하는 데 (시행, 시공사가) 자기 나름대로 홈페이지 비전으로 올린 것을 내일모레 될 것처럼 홍보해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아파트 계약자
- "51평을 분양받았는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쳐 51평이 돼야 하는데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2.5평을 속은 것 같아요."

▶ 인터뷰 : 광진구청 직원
- "면적을 나눠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저희도(구청), 시행사도 설계사무소도 잘못됐구나! 인정합니다."

피해 대책을 요구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계약자들은 반발합니다.

▶ 인터뷰 : 서울 광진구청 직원
- "가격 산정을 안 해야 할 면적이 들어가 5~6평 더 낸 것이다. 이게 쟁점인데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 인터뷰 : 아파트 계약자
-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돼 있어요 이게 51평형 아파트냐고요. 40평대 아파트지."

「더구나 아파트 평형은 외벽의 내부선 대신 중심축으로 분양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아파트 계약자
- "아파트 자체가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분양해야 하는데 중심축으로 분양해서 2.5평 부족해 전체 5평이 부족합니다."

▶ 인터뷰 : 전옥청 / 한영CMC 과장
- "실제 이 평형은 131.96 평방미티인데 실측한 결과 122.61제곱미터로 9.35 제곱미터가 모자랍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

시행사 직원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광진구청은 해당 아파트가 "안목 치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서울시청과 국토해양부는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신축 건물에 입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의 감독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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