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인턴 학력·나이 제한은 차별"
입력 2009-04-27 10:44  | 수정 2009-04-27 13:19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둔 것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 모 씨는 지난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 등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면서 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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