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재판' 현직 대법관 증언 공방…"행정처 문건 받은 적 없어"
입력 2020-08-24 19:30  | 수정 2020-08-24 20:49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대법관과 검찰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개입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노정희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문건도, 압력도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재판에 현직인 노정희 대법관이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노정희 / 대법관
-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니 사실대로 진실되게 진술하겠습니다."

검찰은 노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은 2016년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대법관은 "전화를 받지도, 통진당 사건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며 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노 대법관이 행정처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 참고를 승낙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면 배치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명령으로 의원직을 잃은 지방의원이 "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당시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는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최고 위상을 두고 대법원과 경쟁해 온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법원이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결정 대신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입해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 대법관은 당시 다른 대법원 관계자와의 통화는 인정하면서도 "판결에 영향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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