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첫날 혼선…10월부터는 과태료
입력 2020-08-24 19:21  | 수정 2020-08-24 20:00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서울시내에서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었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꽤 있었습니다.
오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내 번화가입니다.

한여름 더위에 한 시민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땀을 닦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도 여전히 많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음식점과 카페가 즐비한 서울시내 번화가입니다. 오늘부터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실내건 실외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대화를 나누고, 아예 마스크를 테이블에 벗어놓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하다현 / 서울 익선동
-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내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도 신경쓰이고 더 무섭고."

마스크 의무화 시행 첫날인 오늘, 아직까지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임동규 / 서울 염창동
- "(행정명령)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벗고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직은 많이 다 알게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pkw712@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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