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병 옮겨주면 치료해 줄게"…친딸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
입력 2020-08-24 16:39 
대법원이 친딸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당시 19세였던 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관계로 자신에게 병을 옮기면 치료약을 사다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의 성병 치료제를 찾기 위해 딸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친부의 죄를 덜기 위해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족의 회유를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