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020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 열려…권오현 교수 등 발표자로 나서
입력 2020-08-24 15:58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이 지난 21일 오후 4시 경기도 고양시 에셈타운리조트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 대주제는 '조세특례기대에 반한 세법개정 문제점'이고, 소주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강화와 납세자 신뢰보호',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에 관한 고찰'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며 개최 전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고 참석자 인원을 제한하고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따랐습니다.

제1주제 '조세특례기대에 반한 세법개정 문제점'의 발표자로는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가 나섰고, 좌장은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이자 차기 학회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장,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권오현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이 장기간 걸쳐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화폐가치 하락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을 배제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는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 최소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주택양도소득이 과세 됨으로써 세후 가처분 소득으로 동급주택 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2019. 12. 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2020. 8. 18. 공포(2021. 1. 1. 시행)됐고, 2020. 7. 28. 이 발의(의안번호 2102404호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되었다. 후속 발의된 내용은 과거에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다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마지막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주택자가 마지막으로 1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이여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권 교수는 "1세대 3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09헌바67 참조)으로 판단하였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3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합헌 결정된 이유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위헌가능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준석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투기 목적의 가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고, 권형기 변호사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얻은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은 공익적 법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미비하다면 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홍성훈 연구위원은 "거시적인 정책은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 집단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모두 공개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2주제인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에 관한 고찰'의 발표자로는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나섰고, 좌장으로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 토론자로는 최규환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회계사, 조형태 홍익대학교 교수,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 이동훈 기자 / no1medic@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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