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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찬 112 신고 왜? "김호중 안티카페 살해협박 충격적…입에 차마 못 담아"
입력 2020-08-24 14:49  | 수정 2020-08-24 15:2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이자 개그맨 출신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가 가수 김호중을 향해 살해협박을 가한 누리꾼을 112에 신고했다.
권영찬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권영찬의 행복TV'를 통해 김호중 안티카페에 협박성 글을 올린 김호중 전매니저 K씨의 친인척을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김호중의 전 매니저로 김호중과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시작으로 과거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폭로전을 이어오고 있다. K씨가 매니저(카페지기)로 활동 중인 이른바 '김호중 안티카페'에서는 최근 김호중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까지 게재되고 있는 상황. 이 글은 K씨의 친인척인 누리꾼이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영찬 교수는 "차마 내용을 그대로 전할수도 없는 심각한 욕설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글이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험 수위가 극에 달해서 112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112에 신고하자 112에서 '서울시경 사이버수사대'로 연결을 해줬으며, 이러한 인신공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김호중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했기에 김호중씨 개인이나 김호중 위임장이 있는 소속사 측만 고소가 가능하다"면서도 "단순히 화가 나서 올릴 수 있는 문자로는 도가 넘어섰기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더불어 권 교수는 K씨 측이 언론을 통해 김호중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이에 앞선 19일 방송을 통해서는 김호중의 도박 논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권 교수는 "불법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득실이 있는 사람이 준 자료를 믿어야 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가 나온 게 아니다. 김호중 전 매니저가 폭로한 거다. 폭로가 합당하나"면서 "정보 제공한 사람들이 있다.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주고받은 문자를 허락 없이 공개하고 언론에 제공했다.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호중은 전 매니저 K씨와의 계약 분쟁을 비롯해 전 여자친구 폭행설, 불법 도박설 등 다수의 폭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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