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버스 탑승자, 반드시 명단 작성…경남, 코로나19 예방 `행정명령` 발령
입력 2020-08-24 14:39  | 수정 2020-08-31 15:07

경상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내 운행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객 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4일 발령했다.
이에 따라 25일 0시부터 전세버스는 탑승객 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어렵다면 이용객들이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탑승자는 승차 때 개인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는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하다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경남도는 27일부터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때 업체 방문 점검과 전세버스 주요 집결지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경남도 방역 당국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방역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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