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서 동성 상대로 사기·유사강간한 40대 징역 5년
입력 2020-08-24 14:22  | 수정 2020-08-31 15:04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오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제주시의 한 병원 인근에서 신장장애 2급 남성 A씨(63)에게 접근해 친해진 뒤 다음날 A씨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11일 밤에도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만난 B씨(60)의 환심을 산 뒤 주택에서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경마장 직원을 사칭해 두 피해자에게 수십만원씩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지법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거나 투병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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