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타더니 "담배 달라"…거절하자 기사 마구 때린 50대 실형
입력 2020-08-24 14:18  | 수정 2020-08-31 15:04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담배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택시기사를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0시 22분께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 안에서 흡연이 안 된다"고 거절당하자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목덜미 부위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이를 기각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각종 폭력·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 운전·마약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여러 차례, 벌금형을 20여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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