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여전히 깜깜이
입력 2020-08-24 14:05 

국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가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대상 확대를 통해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확대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5일 의결권 이슈(PROXY ISSUE) 보고서를 통해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석했다. 보고서 지난 2016년부터 상위 30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내역 의무공시현황을 통해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 등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행사내역을 공시한 기관투자가의 주총 안건 반대비율은 5년새 2배 이상 상승했다. 2016년 2.4%에서 2017년 2.9%를 거쳐 2019년에는 5.5%, 올해는 4.9%를 보였다. 연구소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이외에는 최근 현대모비스, 한진칼 등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주주제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에는 30대그룹 소속 상장사 140개사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비율은 4.7%였으며 중소형주가 포함된 824개 전체의 안건 반대비율은 5%로 30대그룹 보다 다소 높았다.

보고서는 특히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가 25.1%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를 규정한 규정이 지분 5%이상이거나 투자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형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75%의 주식의결권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기관들의 의결권 의무공시의 기준을 변경해 행사내역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율이 적어도 50% 이상은 되는 것이 고객과 주주들에게 긍정적이며 수탁자로서 충실의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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