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재확산에 거짓말로 '7차 감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 재판 연기
입력 2020-08-24 13:43  | 수정 2020-08-31 14:04

법원행정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올해 5월 확진 후 역학 조사에서 직업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의 첫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24살 A씨의 첫 재판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은 애초 내일(2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4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날부터 최소 2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A씨의 첫 재판도 미뤄졌습니다.


인천지법은 내달 4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법원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구속기한이 정해진 형사사건이나 선거 범죄 사건 등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기일은 연기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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