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지역 주민도 서울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해야"
입력 2020-08-24 13:39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계도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24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시내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로 정했다. 다만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