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10명이상 집회` 금지했는데, 경찰 목록에 대규모집회 많은 까닭은?
입력 2020-08-24 13:18  | 수정 2020-08-31 13:37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1일 오는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지만 경찰의 집회신고 목록에는 여전히 10명 이상 집회가 다수가 올라와 있다. 금지된 집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는건지 의문이 생기는데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다.
24일 서울청 '일일집회·행사' 목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 경찰서에 신고된 집회는 총 41건이고 이중 25건이 10명 이상의 집회로 신고됐다.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는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고, 성북구장애인연합회는 고려대 안암병원 앞에서 역시 3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표기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 집회는 10명 미만으로 참석자가 제한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이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집회는 신고한 지 48시간 이내의 집회에 한정된다. 따라서 지난 18일 이전에 신고된 10명 이상 집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회금지통고가 불가능하다.
집시법은 예외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 신고 접수 48시간이 지난 집회에 대해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집회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친 전력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대신 경찰은 이들 주최측에 '집회를 하되 10명 미만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라'는 집회제한통고를 보내고 있다. 서울 지역 A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50명 규모 집회를 하는 단체에 대해 10명 미만으로 집회를 해야 한다고 제한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청 집회신고목록에 10명 이상 집회 목록이 기재된 것은 서울청이 최초 집회신고 기준으로 해당 목록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일일집회·행사 목록은 집회 신고가 접수된 대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목록에 없는, 즉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자회견에 대한 우려도 많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서울시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 기자회견의 경우, 참가인원을 최소화(10명 이내)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토록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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