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서 만취 상태로 수상 오토바이 운항한 50대 검거
입력 2020-08-24 11:47  | 수정 2020-08-31 12:04

부산해양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채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57살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9분쯤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해상에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날 A씨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출항해 장림항으로 운항했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장림항에 입항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나타났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선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조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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