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인혁당 배상 과다지급분 환수 강행 표명
입력 2020-08-24 10:47  | 수정 2020-08-31 11:04

국가정보원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과다 지급분 환수 조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여야 정보위원이 오늘(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배상금 환수를 포기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유지해 착오로 납부한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도 법원 조정을 통해 이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전례를 인혁당 사안에 빗댄 것입니다.


국정원은 정 전 사장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여전한 검찰 기소 가능성과 확정판결까지 이어질 법적 논란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부 정보위원은 "법원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배임은 아니라는 해석과 판례들이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국정원 측은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 상대 소송을 통해 배상금 가지급금을 수령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원의 감액 결정을 이유로 배상금 일부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이 1·2심과 달리 배상금을 크게 감액하면서 피해자들이 이미 수령한 배상금 일부가 민법상 부당이득이 돼 버린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국정원은 피해자들의 재산 압류와 경매 처분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상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적 불이익과 차별로 생활고를 겪는 상당수 피해자는 국가가 법원 판결을 이유로 과거사 피해 구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환수 포기를 호소했습니다.

국정원의 이번 답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약속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이 문제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배상이 진정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3월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 보호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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