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제도신고 온라인 창구 개설
입력 2020-08-24 10:36  | 수정 2020-08-31 10:37

수원시가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신고하고 주민·기업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홈페이지에 신설된 '규제개혁 신고',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통해 요청 가능하다고 24일 전했다.
'규제개혁 신고'에서는 시민·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조례·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기업규제 사항 ▲각종 인·허가,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 서류 요구 등이다.

'규제입증요청'을 통해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수원시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도 요구할 수 있다.
건의자(시민·기업인)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제도 규제 등이다.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수원시 규제개혁팀에서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결과를 요청한 이에게 알려준다.
수원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신고 바란다"며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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