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래 영업하는 유흥주점들 "직접 도우미 모셔다드려요"
입력 2020-08-24 10:34  | 수정 2020-08-31 10:37

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유흥주점의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들이 정부의 단속을 피해 외부 만남을 주선하는 식으로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24일 매일경제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문을 닫은 유흥주점들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접대부(도우미)를 고객에게 주선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프라이빗 룸을 운영한다"며 주점이 아닌 바(Bar)를 임대해 몰래 영업을 지속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자신을 한 업소의 실장이라고 소개한 이는 "코로나 터진 상황에서 비밀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건 정도 고객이 있다"며 "(접대부들의) 면접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불법 영업 글들이 많다. 업자들은 영업을 안 하면 타 업소에 종사자들을 뺏길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통 유흥주점들은 소위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제공받아 영업을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에 주점을 통한 장사가 힘들어지자 고객이 원하거나 영업이 가능한 제3의 장소에 맞춰 영업이 진행 중이란 지적이다.
이 경우 QR코드 인증 등을 통하지 않고도 당국의 눈을 피해 즉석 만남이 가능해 새로운 감염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A씨는 "특히 유흥주점들은 큰 SUV 차량에 접대부 6~10명씩 태워서 고객에게 데려다주는 식으로 영업한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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