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에` 법정의무교육도 이러닝으로 전환 뚜렷
입력 2020-08-24 08:30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러닝(온라인 교육)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는 초·중·고·대학교 뿐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적용됐다.
24일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월간 학습자 수가 65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상반기 누적 학습자 수 역시 분기 최다 인원인 260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안전한 비대면 교육을 선호하며, 계획돼 있던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거 전환해 시행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으로 여겨졌던 신입사원 및 승진자 대상 교육이 이러닝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기업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인 '법정의무교육'의 이러닝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8배 성장을 이뤘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권장하게 되면서 지난 3월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이러닝으로 제공한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휴넷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교육을 연기했던 기업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 같은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기업은 잊지 말고 해당 교육을 연내 완료해야 한다.
휴넷은 법정의무교육 모든 과정을 이러닝으로 완비했다.
연예인을 활용해 교육의 흥미를 높인 ▲<잼라이브> 진행자인 MC 김태진의 '직장인 퀴즈쇼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그맨 김학도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그우먼 심진화&김미려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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