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호순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09-04-23 16:58  | 수정 2009-04-23 18:09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강호순이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지만,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강호순이 경기 서남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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