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규정 재정비…일몰제 적용
입력 2009-04-23 15:25  | 수정 2009-04-23 15:25
최근 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천여 건이 오는 8월까지 모두 폐지됩니다.
또 사실상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가 적용돼 3년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되며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기준과 형식이 마련되는 등 행정 내부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추진됩니다.
법제처는 오늘(23일)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통령훈령을 발령했습니다.
훈령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제·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천여 건은 현실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일괄 폐지하고 나서 필요하면 재발령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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