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2천만 원
입력 2009-04-23 15:18  | 수정 2009-04-23 15:18
가짜 양주 제조자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국세청은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 양주 제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가짜 양주 근절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선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짜 양주 여부를 식별해내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강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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