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고차 지방세 추징 유예 1년 연장
입력 2009-04-23 15:11  | 수정 2009-04-23 15:11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3일) 최근 경제난을 고려해 중고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제도개선안은 우선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산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을 때 추징되는 지방세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중고차 업체가 사는 중고차는 판매를 위한 임시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대포차나 임대차를 막으려고 지난 2006년부터는 1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취득·등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