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봉투' 서울시 의원들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4-23 14:03  | 수정 2009-04-23 18:10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윤학권, 류관희, 이강수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 추징금 최고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의장으로부터 지지호소와 함께 200만에서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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