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진실 사채설'증권사 직원 기소
입력 2009-04-23 10:40  | 수정 2009-04-23 18:5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 최진실 씨의 사채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35살 A씨와 전 증권사 직원 25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쪽지를 전달받아 150명의 대화 상대방에게 다시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모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9월19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받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들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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