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교 활동한 50대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70대 남성 징역 25년
입력 2020-08-19 15:22  | 수정 2020-08-26 15:37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 시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울산시 남구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범행 하루 뒤 시신을 훼손해 종이 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 더 달라"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말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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