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셀루메드, 반기보고서 제출 연기신청
입력 2020-08-14 18:01 

의료기기 바이오 전문기업 셀루메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반기보고서 제출 연기신청을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셀루메드는 지난해 12월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내년 2월13일까지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중인 지난 3월 2019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고,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반기보고 시에는 관리종목 해소를 위해서라도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루메드는 회계감사 절차상 거래처, 금융기관 등의 조회서 회수 및 종속기업 등의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등 제출해야 할 수감자료가 많아 감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 반기보고서 제출 연기 신청을 했다. 회사는 오는 24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셀루메드는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매출증진을 통해서 꾸준히 영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6월에는 104억원의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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