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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겸영신탁사 토지신탁 금지"
입력 2020-08-14 17:44 
금융위원회가 겸영신탁사에 대한 토지신탁업 행위 금지를 입법화로 추진한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들은 신탁업 자격이 있지만 토지신탁 부문만 행정지도로 금지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은 부동산시행사업 등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행정지도를 넘어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내년 9월까지 1년간 추가 연장을 공고했다.
은행, 증권 등 겸영신탁사는 신탁업 인가를 받아 △금전 △증권 △채권 △동산 △부동산 등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중 부동산 부문은 전문부동산신탁사가 할 수 있는 아파트·상가·빌딩 등의 분양 임대 등 시행사업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토지신탁 부문은 전문부동산신탁사의 영역이라고 판단해 겸영신탁사는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5년째 행정지도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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