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확진자 명부 누락' 유흥주점 형사 고발
입력 2020-08-14 15:23  | 수정 2020-08-21 16:04

부산시는 오늘(14일) 출입자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유흥주점 1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13일) 오후 4시부로 연제구 소재 이 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소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부산시가 실시한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지난 10일 확진자가 이 업소를 다녀갔지만 출입자 명부에는 인적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고위험시설 운영자에게 출입자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시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형사고발 조치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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