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 토지보상 착업 착수“
입력 2020-08-14 14:09 
남양주 왕숙지구 위치도 [자료 출처 = LH]

3기 신도시 경기도 남양주 왕숙2지구가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했다. 토지 보상 시기는 올해 12월로 예정됐지만,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왕숙1지구는 다음 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14일 남양주시 일패동과 이패동 일대의 '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지만,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이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도 전액 현금 지급이다.
대토 보상은 공급 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될 예정이다.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토지조서 열람은 열람기간 중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다섯 곳으로, 2018년 12월과 지난해 5월에 나눠 지정했다. 이 중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이 지난 7일 착수한 상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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