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촬영 공채 개그맨, 재판서 혐의 인정…직접 촬영하기도
입력 2020-08-14 13:37  | 수정 2020-08-21 14:07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 모 씨(3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촬영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주재로 열린 박 씨의 첫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여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탈의실 등에 들어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직접 촬영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촬영한 불법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박 씨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6월 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백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그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진행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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