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불법촬영 개그맨`, 2년간 47회 범행…"합의 노력중"
입력 2020-08-14 12:58  | 수정 2020-08-21 13: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2년간 47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해왔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0)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박씨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했다.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KBS 신관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매체로 옮겨 보관했으며, 신체촬영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총 22회에 걸쳐 KBS 탈의실과 화장실을 침입했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퇴장했다.
지난 5월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씨는 6월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박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그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된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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