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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개그맨, KBS 연구동 화장실서 직접 촬영까지…1차 공판서 `혐의인정`
입력 2020-08-14 11: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KBS 연구동 건물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가 화장실에 몰래 숨어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 심리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지난 6월 17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몰카를 설치했을뿐 아니라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총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해 밝혔다.

A씨는 검찰이 밝힌 모든 혐의를 인정, 몰카 설치가 일회성이 아님을 시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9월 11일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A씨 사건은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로 불거졌다. 이후 A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6월 2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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