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형실업부조 대상 구체화…중위소득 50%·재산 3억 이하
입력 2020-08-14 11:34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나왔다.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력을 가진 자가 대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50% 이하로 정했다"며 "재산도 법은 6억원 내 범위를 둔 걸 시행령에서는 3억원을 원칙으로 하고 청년은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됐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 취업 경험 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부정수급 우려로 인해 자격기준을 두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략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에선 실업부조를 지급할 때 취업경험요건을 안두기도 하지만 수당을 보고 들어오는 참여자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도입했다"며 "다만 이 취업경험에 임금근로자의 근로만 포함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근로활동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하지만 특고나 프리랜서는 확인이 어렵다. 때문에 고용부는 이들이 플랫폼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입증할 시 이 소득을 근로 시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과 유사한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하면 2022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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