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신규 품목 허가 제한
입력 2020-08-14 10:0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식욕억제제 사용 환자 수는 128만명에 이른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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