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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도아 “의료법 저촉될 수 있는 영상, 반성하고 사과”(공식입장)
입력 2020-08-14 09:18  | 수정 2020-08-14 14: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인기 아프리카 BJ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아(본명 이예린)가 의료광고 저촉 가능성 높은 영상을 게재한 데 대해 사과했다.
도아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BJ 겸 유튜버 도아(이예린)입니다라며 ‘시청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도아의 채널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2019년 12월 18일에 업로드된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으로, 이 영상은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이었다.
도아는 이어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해당 영상은 2020년 8월 1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아는 사전에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분에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아는 이 영상에 업로드 때부터 유료 광고임을 표기했기 때문에 이른바 ‘뒷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sje@mkinternet.com
사진제공|SNL E&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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