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보] "허위성 인식없어" 미네르바 무죄 선고
입력 2009-04-20 14:45  | 수정 2009-04-20 14:45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31살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은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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