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선고
입력 2009-04-20 14:29  | 수정 2009-04-20 14:29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31살 박대성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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