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입력 2009-04-20 14:10  | 수정 2009-04-20 15:21
【 앵커멘트 】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민아 기자.
법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박 모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박 씨에 대해 글을 올릴 당시 글의 내용을 전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환전업무를 전면 중단했다는 내용의 글과 12월에는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렸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글을 올리지 않았고 단지 인터넷에 의견을 게재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고할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상급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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