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 간 친구 행세…돈 받아 가로채
입력 2009-04-20 11:23  | 수정 2009-04-20 11:23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군대 간 친구 행세를 하며 친구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1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모 군 복무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댓글을 쓴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휴가 나와 있는데 돈을 송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두 3백여 차례에 걸쳐 361만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12월에는 친구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친구 사촌에게 메시지를 보내 군대 외박을 나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25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