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뺑소니 신고하면 100만 원 포상금
입력 2009-04-20 11:03  | 수정 2009-04-20 13:26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내일(2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2천700여 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고, 20% 정도인 2천400여 건이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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