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자금' 정상문 영장, 노건호 씨 재소환
입력 2009-04-20 11:03  | 수정 2009-04-20 11:03
대검 중앙수사부는 불법자금 10억 원 이상을 조성한 혐의로 체포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오늘(20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된 10억 원을 찾아냈으며 이 돈이 정 씨가 비서관 재직시절 공금 등을 횡령해 마련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20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합니다.
검찰은 건호씨와 관련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분석 중이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수사의 초점이 노 전 대통령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준비하려면 확인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고 주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이번 주 후반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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