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두관 "유튜버 뒷광고, 구독자 기만…벌금 1천만 원" 발의
입력 2020-08-11 19:47  | 수정 2020-08-18 20:04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1일 SNS 인플루언서가 이른바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뒷광고는 특정 제품의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매한 듯 후기를 올리거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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