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 전 국정홍보처 직원 2명 영장
입력 2009-04-17 19:08  | 수정 2009-04-17 19: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정홍보처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40대 이 모 씨와 30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홍보처에 근무하던 2007년 6월쯤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약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A사 대표 박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불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항목을 허위로 서류에 넣어 1억 6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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