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 달부터 전화로 기차표 환불
입력 2009-04-17 11:01  | 수정 2009-04-17 11:01
다음 달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매체를 통해서도 철도 승차권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철도 승차권 통신 매체 반환 제도는 예매객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일정액의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예매객은 반환 신청일에 출발역이나 승차권을 구입한 역에서 반환 요청한 승차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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